2025년 12월 16일
단속으로 2억 4천만원 담보금 징수했다

단속으로 2억 4천만원 담보금 징수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결과, 6척이 나포되어 2억 4천만원의 담보금이 징수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루어진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조업 종료를 앞두고 갈치, 병어 등의 주요 조업 어장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무허가 어선들로부터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단속 결과,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어창 용적 배치 도면을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6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되었고, 총 2억 4천만원의 담보금이 징수되었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비밀 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 불법 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차단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이 발견되었고,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9통을 철거했다. 철거된 어획물은 즉시 바다에 방류했으며, 불법 어구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