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사업성 개선으로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했다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만 반영할 수 있어 현실적인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공사비 증가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해야 했던 구조가 개선되어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도 허용된다. 이는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약 4만 세대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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