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관련 업체의 혼란과 세무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 대상이었으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 등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을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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