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완화 혜택이 있다.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완화 혜택이 있다.

아이들의 건강과 기업 활동을 돕는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는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5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은 건폐율이 완화되어 기업의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 상황을 주시하고, 관련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