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과 기업 활동을 돕는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는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5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은 건폐율이 완화되어 기업의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 상황을 주시하고, 관련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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