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불편한 조례, 이제 직접 고친다

불편한 조례, 이제 직접 고친다

이제 주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정비할 수 있다. 법제처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 성별 균형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을 돕는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해당 시설이 지방정부로 귀속되어 수탁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계약 종료·해지 시 지방정부로 귀속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조례 입안과 관련된 쟁점이나 현행 조례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직접 방문 상담 및 자문 지원, 법령 위임 사항 반영 여부 검토 등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