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 교직원뿐 아니라 보조 인력도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 안전 사고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률은 학교가 학생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했을 경우,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면책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 인력도 이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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