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받는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받는다

보호 종료 아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요건도 상향 조정되며,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자립지원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더불어,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이 압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이 신설되어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는 관할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 지원이 강화된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