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이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과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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