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LNG와 LPG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최대 3%p의 관세 인하가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관세가 0%가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운용 방안에 따라,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그리고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3%의 기본 관세율이 0% 또는 2%로 인하 적용되고 있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국제 유가 전망 등을 고려해 1%p 인하 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관세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연중 무세화(3%→0%)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 커피 생두, 설탕, 감자 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설탕은 현재 30%에서 5%로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며, 적용 물량이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된다. 해바라기씨유, 냉동 딸기, 코코아 가루 등 12개 먹거리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며,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 자석 등 5개 품목과 함께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등 6개 품목이 추가 지원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관련 품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자원 재자원화 원료 5개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고,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 비료, 농약, 섬유 원재료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가 적용되며, 저가 쌀 수입 급증 시에는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참깨, 팥, 녹두 등 14개 품목은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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