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LNG LPG 관세 인하로 난방비 부담 줄어든다

LNG LPG 관세 인하로 난방비 부담 줄어든다

환율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LNG와 LPG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최대 3%p의 관세 인하가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관세가 0%가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운용 방안에 따라,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그리고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3%의 기본 관세율이 0% 또는 2%로 인하 적용되고 있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국제 유가 전망 등을 고려해 1%p 인하 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관세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연중 무세화(3%→0%)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 커피 생두, 설탕, 감자 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설탕은 현재 30%에서 5%로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며, 적용 물량이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된다. 해바라기씨유, 냉동 딸기, 코코아 가루 등 12개 먹거리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며,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 자석 등 5개 품목과 함께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등 6개 품목이 추가 지원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관련 품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자원 재자원화 원료 5개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고,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 비료, 농약, 섬유 원재료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가 적용되며, 저가 쌀 수입 급증 시에는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참깨, 팥, 녹두 등 14개 품목은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