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곧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3개 시·도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다음 사항에 협력한다.
우선,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고 제도 시행 준비를 강화한다. 또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예외적으로 직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2015년 4자 간 협의했던 합의 사항 이행도 지속한다.
정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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