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일반 심사보다 6배 빠른 2개월 내 상표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창업 진입 장벽 완화, 사업 확장 지원, 운영 부담 경감 등 세 분야로 나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처 고시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소요되던 일반 상표 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이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접경지역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 설치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출자금 총액이 낮아져 공동 사업 활성화가 지원됩니다. 택시 자격증 체계가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되고, 일반 주차장에서의 밤샘 주차가 허용됩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건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이 가능해져 한옥, 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계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운영합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044-2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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