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Screenshot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근처를 확인해보세요. 30m 이내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교육시설, 관광 숙박업소, 휴게소 등 다양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대부분 30m, 서울 10m)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금연구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 표지판이 있더라도 관리 부족이나 이용자들의 무지로 인해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준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