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2년 주기로 전문 업체를 통해 세대 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에는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는 방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활용한 자가 점검, 또는 ‘아파트 아이’ 앱을 통한 자가 점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이내, 자동 확산 소화기는 20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난 소화기 및 자동 확산 소화기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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