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 보상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전문 브로커 A씨는 가짜 노무사 행세를 하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장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수협, 노무법인 관계자들이 공범으로 가담했으며, 총 35명의 선원이 이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 수협 약 1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보험금 부당 수급자에 대해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받거나 명확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 예방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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