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보행자 안전 시설, 걷기 편의시설 확충

보행자 안전 시설, 걷기 편의시설 확충

걷기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다양한 보행자 시설 설치가 진행됩니다. 의자, 점자블록, 휠체어 이동 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확대 설치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 당장 걷기 좋은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보행자 안전 수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가 진행됩니다. 장시간 걷는 시민들의 피로를 줄여주는 의자가 설치되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돕기 위해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지하철에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리프트, 경사로 등 휠체어용 이동 시설이 설치되어 모든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도심 속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벽화 설치로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고, 보도와 차도 사이 녹지대를 조성하여 안전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안전 수칙 준수가 강조됩니다.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와 함께 멈추고 살피고 주의하는 습관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횡단보도, 길, 골목길에서 멈춰 서서 좌우를 살피고 주의하며 걷는 방어 보행 3원칙, 횡단보도 이용 및 우측 통행, 보행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 자제, 어린이 보행 시 손 잡고 위험 행동 알리기, 악천후 시 밝은 색상 옷 착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