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나 휴지와 같은 휴대 폐기물을 길거리에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생활 불편’ 항목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고른 후, 투기 위치와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는 차량 등록원부 등을 통해 위반자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납부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시 과태료는 5만 원이며,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 무단 투기 시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 시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동승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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