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
노란봉투법 2026년 3월 시행 노동조합법 개정

노란봉투법 2026년 3월 시행 노동조합법 개정

본문:

2026년 3월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화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완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합니다.

이 법은 20년 이상 축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 시행과 함께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법의 현장 안착과 효과 발휘를 위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해당 지자체/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