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겨울철 위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겨울철 위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겨울철 빙판길, 제설 미흡, 화재 위험, 행사 인파 밀집 등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대설 및 한파 관련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신고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