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에 있는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주식을 더욱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주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개편되는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 없이 국내 주식을 한 번에 매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는 마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용하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정보센터 내 일반자료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 개설 절차와 최종 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 사항, 내부 통제 구축 및 운영 절차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가능해지고, 배당 권리 배정 등 기존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주 권리 배정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종 투자자의 주식 거래 내역은 10년 동안 기록 및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 통합계좌는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연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계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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