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연구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황 파악에 머물렀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계 전체의 연구 문화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포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은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기관들의 노하우가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보다 포용적인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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