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 사기 범죄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범행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범죄 수익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는 범인이 범행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추징이 기각되고 범인에게 재산이 남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는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사기 범죄의 경우, 국가가 범죄 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여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할지라도 사건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임의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서민 피해가 큰 특정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행 동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 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여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02-21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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