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IM, 경남, 광주 등 10개 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여러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나 대출을 받을 예정인 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이미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과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겪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총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며 보증료를 0.3%p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직접 지원하여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이라면 반드시 부담금을 납입한 내역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왔다”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이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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