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해외 출장이 까다로워진다. 외국 정부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 출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한 외유성 출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는 원칙적으로 단순 외유성 연수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에도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 국외출장이 다시 늘어나고,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인 외유성 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출장 사전 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국외 출장의 경우, 긴급성과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는 누리집에 공개되어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출장 내용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역시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해진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동안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출장 후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는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자체 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공무 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법규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도 금지된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주민주권 정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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