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려워진다. 이제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한다. 이는 곧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행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심지어 경차까지도 이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2부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행정·공공기관 차량이 운행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몇몇 특정 차량은 사전 등록을 하면 시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나 특수 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차량,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차량들이 포함된다. 또한, 임산부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들도 사전 등록을 통해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외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운행 가능 여부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날짜에만 운행이 가능하며,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라면 짝수 날짜에 운행할 수 있다. 이 홀짝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 겨울, 행정·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공공2부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맑은 하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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