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졸 학력자도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 때문에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공무원 시험, 특히 면접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이제 기우에 불과하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면접시험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하게 보장된다. 면접관에게는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과 같은 개인 정보가 일체 제공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오롯이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따라서 고졸 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공무원 채용이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의 학위나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학력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는 경우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접수 기간을 놓치게 되면 추가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서 접수 시기는 응시 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필기시험 시행 계획 수립 등 시험 집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시험 일정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의 시험일정 사전 예고와 매년 1월에 공고되는 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여러 차례 공지되어 왔다. 따라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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