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되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김장철 필수 재료인 천일염을 비롯해 새우, 굴, 멸치 등 다양한 젓갈류가 포함된다. 또한,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만약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김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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