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사업자 부담 확 줄어든다

이제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종전보다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납부금액의 0.8%인 수수료율이 0.7%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약 16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 운영과 생계에 필수적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더욱 크다. 해당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0.4%p가 인하되며,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0.35%p가 인하된다. 이는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 수수료율의 50%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배경에는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 현황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카드로 납부되었으며, 이때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돕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했다. 이후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마침내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폭적인 인하다. 카드업계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와 세목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인하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추가 인하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 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 및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