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 금요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들이 김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젓갈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와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업체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김장철에 필수적인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가 주요 단속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김장 재료로 자주 활용되는 냉동 명태, 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냉동 아귀, 냉동 주꾸미 등도 점검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만약 특별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12월 5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므로, 김장철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여 풍성한 김장을 담글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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