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
근무조건부터 신상 문제까지, 어려움 겪고 있다면? 고충처리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고충처리

근무조건부터 신상 문제까지, 어려움 겪고 있다면? 고충처리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근무 조건이나 인사 관리,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제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당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권리를 되찾을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들을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대상은 매우 폭넓다. 호봉, 휴가, 업무량과 같은 근무 조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보나 근무성적평정과 같은 인사 관리상의 문제도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충들은 당신의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고충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그리고 공무원 연금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이 고충처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고충심사 청구’와 ‘고충상담 신청’이다.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직급에 따라 신청하는 위원회가 달라진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라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부당행위(갑질)로 인한 고충, 그리고 성별, 종교, 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소속기관 내에 마련된 고충상담 전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에 마련된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을 이용하거나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상담은 이메일이나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약 당신이 희망한다면 상담 내용은 소속기관에도 통보되어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