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확 낮춘다…12월 2일부터 혜택 받는다

이제 국세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다. 기존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아지면서,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영세사업자들의 사업과 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4%p,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0.35%p를 추가로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으로 기존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인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추가 인하 대상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 건수는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달했으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 조치다. 카드업계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동참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에서 0.1%p 일괄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하고 승인했다. 이후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간의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언제, 어디서 나의 인하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는 12월 2일부터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모든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