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시행되어, 일반 국민도 공직 인재 추천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 출연기관 774곳까지 확대되어, 공공 부문 전반의 인재 영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를 더 효과적으로 영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추천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추천 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그리고 개방형 직위 등이다. 추천 대상 직위를 맡고 있는 소관 기관장은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처는 국민 추천 접수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 이후 활용 요청 기관장은 이를 실제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추천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인재DB 활용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 기관까지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재DB에 지방공무원을 수록하는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 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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