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국민추천제로 공직 인재 발탁 쉬워진다…지방 출연기관도 국가인재DB 활용 가능

이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시행되어, 일반 국민도 공직 인재 추천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 출연기관 774곳까지 확대되어, 공공 부문 전반의 인재 영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를 더 효과적으로 영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추천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추천 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그리고 개방형 직위 등이다. 추천 대상 직위를 맡고 있는 소관 기관장은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처는 국민 추천 접수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 이후 활용 요청 기관장은 이를 실제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추천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인재DB 활용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 기관까지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재DB에 지방공무원을 수록하는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 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