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로써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운영된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에서 노·사 현장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히 교섭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된 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청·하청노조, 어떻게 직접 교섭할 수 있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이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권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에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
*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 내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하여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하여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불응 시 지원 강화**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교섭사항에 대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섭 전후 과정에서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노사 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 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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