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 한 장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생겨도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시작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600여 명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요구가 법 제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30대 프리랜서 강사의 경험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계약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명확한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0대 대리기사나 40대 개발자가 겪었던 부당한 수수료 요구,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수 지급 및 분쟁 해결 창구’가 마련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혼자 속앓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30대 디자이너와 20대 요가강사가 제안한 것처럼, ‘경력 관리 지원 제도’도 신설됩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경력 증명이 어려워 임금 협상에서 불리함을 겪었던 일들이 줄어들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력 인증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법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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