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다자녀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혜택을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이면서,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가구이다. 즉, 자녀가 많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 가구라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5,200원(월 40,7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월 58,8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월 75,800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1,300원(월 10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2025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금액이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다만,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되며,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발급된 이후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다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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