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해 온 당직 제도가 1049년 도입 이후 100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들은 자신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기관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택당직의 전면 확대와 복수 기관의 당직 통합 운영이다.
이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필요했던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기관이라면 재택당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재택당직 시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외교부, 법무부 등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통합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당직 업무가 과중할 경우,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둘째, 복수의 기관이 동일한 청사 내에 있거나 위치가 근접할 경우, 각 기관에서 따로 당직을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로 반드시 1명이 당직 근무를 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인공지능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과 소규모 기관의 당직 감축도 추진된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 신고는 119나 112로 자동 전환되며,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당직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을 유지하며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방범, 방호, 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은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되어 연간 약 169억 원에서 17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 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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