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이 생겼다. 바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이들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경우에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차 대수가 50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16종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도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차 대수 50대 이상이면서 창고시설 등 또 다른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거나, 주차 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역시 명확히 규정되었다. 대인 사고 발생 시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대물 사고 발생 시에는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책임보험은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반드시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전시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필수적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라는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 안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포함되었다.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14개 시설에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추가되어 총 16개 시설로 확대되었다. 이는 더욱 많은 취약 계층이 전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 점검 대상 업종도 확대되었다. 기존 고시원업, 노래연습장 등 33개 업종에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이 추가되어 총 36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의 전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시설이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규정 준수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강화된 전기 안전 관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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