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
산촌 방문, 임업인 지원, 산불 대비… 혜택이 쏟아진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산촌 방문, 임업인 지원, 산불 대비… 혜택이 쏟아진다

산촌에서의 휴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산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고, 임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 관련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들이 산촌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 쉼터는 국민들의 산촌 체험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업인들이 산림 경영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임시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쉼터의 규모는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임업인으로 발돋움하려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5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임업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업인 체계 개편을 통해 명칭 변경, 임업인 단계 세분화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이제 도로변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목을 보다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제거가 가능해져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와 관련하여 추진된다.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산불 발생 시 민가 등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을 벌채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기존에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의 수목을 제거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해진다. 이는 산불 발생 시 민가 등 주변으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이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 부과되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3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