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연말정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더 쉽고 간편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더 쉽고 간편해진다

내년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 추가 또는 수정 요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각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만 7천 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며 그 편리성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방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 방식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관련 자료는 이번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거나 엑셀 서식을 업로드하는 방식, 또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근로자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서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만약 1월 20일을 선택할 경우,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 측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이용 준비가 완료된다.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게 된다면,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일부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 기타, 양도, 퇴직소득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