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부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얻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발생해 진정한 장애인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러한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이 다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제재 규정이 적용되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로 장애인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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