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 최대 70만원 에너지바우처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 최대 70만원 에너지바우처 받는다

이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이번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가구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다자녀 가구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4인 세대의 경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및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요금 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접수를 한 후, 시군구에서 결정 통지를 발송받게 된다. 이후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