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혐오·비방 현수막, 이제 마음 편히 볼 수 있다! 11월 18일부터 달라져요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가 강화됩니다

혐오·비방 현수막, 이제 마음 편히 볼 수 있다! 11월 18일부터 달라져요

앞으로는 길거리에 걸린 혐오·비방성 현수막 때문에 눈살 찌푸릴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화)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법령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즉각적인 시행에 나선 것이다.

**어떤 현수막이 문제가 될까?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되는 현수막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행산업 광고물도 금지 대상이다. 더 나아가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역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금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판단의 근거,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어 현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어지럽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수막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 설치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또한 차별·혐오 표현 금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하나요?**

금지광고물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지방정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게 된다.

만약 해당 현수막이 금지 유형에 해당할 경우, 설치자에게 제거 등 시정을 명령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긴급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게시 행위를 중지시킨다. 그리고 정비된 광고물 등은 일시 보관하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과 더불어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