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주류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시 및 주세세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주류 제조 및 판매 과정이 더욱 유연해지고, 혜택의 폭도 넓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규정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발효주류의 경우 500㎘, 증류주류의 경우 250㎘까지만 납세증명표지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그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된다. 이는 주류 제조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음주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희석식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주류의 시음주 물량 한도는 약 10% 늘어나고, 특히 전통주의 경우 약 20%까지 확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주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주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통주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도 기존 전통주 홍보관에서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장소까지 확대된다.
주류판매 계산서 작성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영수증이나 종이문서로만 작성 가능했던 주류판매계산서가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신규 면허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되어, 주류 제조·판매 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진다. 기존에는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규 면허 취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류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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