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고,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주주총회 정보와 임원 보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곧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명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문 공시의 확대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법인이 영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보다 공시 항목이 확대되고 공시 기한도 단축되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더 나아가, 2028년 중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으로 영문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 공시 의무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한 상장사의 번역 지원이 강화되고 영문 공시 관련 플랫폼 운영 및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도 대폭 강화된다.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모든 의안에 대한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더욱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다. 더불어,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도 강화될 예정이다.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 공개도 한층 강화된다.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는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의 관계를 공시하는 등 임원 보수 공시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주식 기준 보상 공시 강화는 임원들이 기업 성과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주주들은 임원 보수가 객관적인 성과와 연동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과 함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의견서는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jiho88@korea.kr) 또는 팩스(02-2100-2678)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마당 내 법령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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