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4일
지방공사, 이제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한다…150억 원 미만 공사 확대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자료=조달청 제공)

지방공사, 이제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한다…150억 원 미만 공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150억 원 미만 사업에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연간 3조 3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가 도입되고,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 규모도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고, 지방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150억 원 미만 지방 공사에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했던 지역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수주액이 기존 대비 7.9% 증가한 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의 허용 금액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각 88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 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1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88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65억 원의 고시 금액에 여유가 있어 이번에 조정 폭을 넓힌 것이다.

또한, 입찰 및 낙찰 평가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 가점이 강화된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 경제 기여도 만점 기준을 기존 참여 비율 20%에서 30%로 높이고,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만점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신인도 항목에 근거가 신설되었다. 기술형 입찰제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단계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는 배점 항목이 새로 마련되었으며,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지표를 통해 지역 기업의 자재 및 장비 활용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지역 업체 수주액이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찰 참여 요건과 낙찰 예정자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 및 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 점검제를 시행하여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 조달 개혁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했던 단가 계약 물품을 지방 정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민간의 혁신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 제품 공공 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린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성과 분석 후 2027년에는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 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등 약자 기업의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방 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 기업 구매 비율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혁신 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하고, 조달 행정에도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AI Transformation’을 추진하여 공공 조달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