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농가 부담 확 줄이는 혜택, 이제 꼼꼼히 챙기세요

2025년 농촌진흥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농가 부담 확 줄이는 혜택, 이제 꼼꼼히 챙기세요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이제 농가에서는 화학 비료 대신 천연물질 기반 비료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고품질 젖소 품종인 저지종 수정란의 국내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제철소 부산물인 고로슬래그가 상토 원료로 허용되고,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 등록도 간소화된다. 더불어 수경재배 시 발생하는 폐암면 재활용 가능성도 열리면서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새로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가장 먼저, 천연생장조정물질을 포함한 해조추출물을 활용한 비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조추출물에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IAA)이 농약 성분에 해당하여 0.05ppm 이상 검출 시 비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천연물질 원료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 예외적 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화학 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천연물질 기반 비료 원료를 확대하여 신산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은 2025년에 이루어진다.

이어서,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 유전자원 보급 사업이 국내산 수정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저지종 수정란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도입하여 연간 한정적으로 보급해왔으나, 이제는 연간 수정란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 국내 생산 저지종 수정란을 이용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은 완화되고, 국내 신품종(저지종)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사업 시행지침 개정은 2025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작물이나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로 사용되는 상토의 원료로 고로슬래그 사용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고로슬래그의 비료 효과와 작물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여 상토 사용 원료로 허용한다. 다만, 고로슬래그의 혼합 비율은 최대 6% 이내로 제한된다. 고로슬래그는 규산, 마그네슘 등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제철소의 고로슬래그 재활용처를 확대하고 상토 제조 원료를 다양화하여 상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은 2025년 7월 24일에 이루어지며,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항공 방제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밭 제초제의 경우 무인항공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한 약효·잔류시험 등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행적인 살포 방식 대비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고, 무인항공용 농약 추가 등록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 기준 개정은 2025년 9월 3일에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수경재배 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 확대 가능성이 열린다. 폐암면 재활용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로 폐암면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영농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실증사업은 2025년 2월 13일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