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오히려 일부 시민들에게는 접근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사용자 61.5%는 키오스크 이용 대신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 내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시각장애인의 78.7%, 휠체어 이용자의 64.6%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 역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이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 준수와 함께 휠체어 접근성 등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함께,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했던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음성안내장치 설치만 유지), 한국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장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②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③ 보조 인력의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특히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접근성 보장 조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정보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 접속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계적 시행 이전에 이미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해 온 시설 역시 기기 교체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차별 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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