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도약론’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되었다.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대출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가 적용된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에서 11개월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연 4.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12개월에서 23개월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3.8%의 금리로, 24개월에서 35개월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중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새도약론의 주요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분들, 즉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고 6개월 이상 상환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단,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새도약기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된다. 이 채무조정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원금 감면율은 30%에서 80%까지 적용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원금 감면율은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며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 예약은 ☎1600-5500번으로 하면 된다.
이번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 운영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저리 대출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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