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소상공인, 최대 10년 분할상환 '성장촉진 대출' 등 3.3조 원 혜택 노려보세요

소상공인 성장·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소상공인, 최대 10년 분할상환 ‘성장촉진 대출’ 등 3.3조 원 혜택 노려보세요

경쟁력 강화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한 3.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를 직접 심사하고 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어,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한 번에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거치 후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발표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속속 출시되어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이 포함된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혁신 기술 분야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례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용보증기금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 제도를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 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