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카드, 리스 이용자, 이제 이런 불리한 약관 걱정 끝!

불공정 약관 유형 (9개 유형, 46개 조항)

카드, 리스 이용자, 이제 이런 불리한 약관 걱정 끝!

당신의 카드나 리스 이용 경험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꼼꼼히 심사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9개 유형의 부당 조항 46개를 찾아냈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공정 조항들을 밝혀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불공정 조항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으로 무려 22개에 달했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에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약관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7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B카드 약관의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규정은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리스 계약에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C캐피탈의 리스 계약서에는 ‘모든 지급금은 반소 청구·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가진 법률상 권리인 항변권·상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6개)’,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3개)’,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2개)’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면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이내에 약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 리스, 할부 등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금융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0월 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까지 약관 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